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공청회 무산!!!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

 

1. 오늘(29일) 오후 2시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 농수축협노조 통합조직건설추진위,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2.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과 전국 농수축협노조 통합조직건설추진위,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원 등 30여명은 오후 1시 aT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공청회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단상을 점거한 후 공청회에 참가한 농업관계자, 일선조합장들에게 공청회 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함께 공청회 무산을 위한 행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3. 이번 공청회의 무산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형식적인 농협개혁위원회를 세워 놓고 자기 입맛대로 개혁과제를 선정하였고 농림부를 이를 반영한 농협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내용면에서도 지역농협간의 경쟁을 통해 무분별한 합병을 유도하고, 금융지주회사로의 변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소조항들을 포함하는 ‘개악안’에 불과하다. 농협개혁이 아닌 농협중앙회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준비한 것이다.

4. 결국 졸속으로 추진되던 농협법 개정은 이번 공청회 무산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지역에서 온 일선 조합장들조차 공청회 무산의 과정을 지켜보며 농림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전국에서 실시하고 근본적으로 농협을 개혁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방적인 농협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공청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농협법 개악을 시도한다면 350만 농민, 240만 조합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이 본연의 정체성을 찾고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때까지 농협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