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oticon언소주는 언론소비자주권모임의 줄임말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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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con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청원합니다!!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미디어법 의결 과정..
       권한쟁의 심판의 인용판결(무효판결)을 해주세요!!
       이번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는 크게 2가지가 문제 되었습다
   1. 첫째 일사부재의 위반 -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재투표 관례라고 제시된 선례를 보면...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투표불성립: 제222회 제9차(2001년 6월28일)
                                                   투표재실시: 제223회 제3차(2001년 7월18일)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투표불성립: 제238회 제9차(2003년 4월20일)
                                                                  투표재실시: 제239회 제1차(2003년 5월16일)
                   *북한 인권개선 촉구결의안 - 투표불성립: 제240회 제7차(2003년 6월30일)
                                                             투표재실시: 제240회 제8차(2003년 7월1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
                                                투표불성립: 제268회 제8차(2007년 6월20일)
                                                투표재실시: 제268회 제9차 (2007년 7월2일)
        국회사무처가 관례라고 제시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그 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서야 재투표가 이루어지거나 다음 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법 113조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할 뿐입니다.
        또 재투표에 관련하여..
        국회법 114조에 따르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뿐
        위 규정은 전자투표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항입니다..
        종이투표로 말할 것 같으면 투표 끝난 후에 함을 열어서 개표까지 다 끝낸 상황에서 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그래서 다시 투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그러므로...
       국회법에는 전자투표에 관한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름니다..

2. 둘째 대리투표 관련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무자격자 대리투표 경우 그 무자격자를 제외해서 그 결과가 정족수를 충족해서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리투표의 정황과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그 의결의 유효성을 인정한 다는 것은 대의제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절차적 불법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여서  날치기 입법을 헌법적으로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칼슈미트와 켈젠의 헌법의 수호자 논쟁에서
    켈젠이 강조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후교정적 방식의 책임자...
   그 주인공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입니다..
   헌법재판소 할아버지!!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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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