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기갑 “쌀직불금 실경작자, 현황파악도 못해”
【서울=뉴시스】

농식품부는 쌀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공공연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감사원 결과 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쌀소득직불제가 도입된 것은 실경작자가 보전을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월 당시 농림부가 만든 청와대 ‘쌀소득직불금 지주 이전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직불금의 지주이전은 ‘전국적으로 만연된 것은 아님’이라고 설명하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직불금 수령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이라고 보고됐다.

이어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이 감사한 자료에는 2006년 한 해 동안 쌀소득 고정직불금을 수령해간 사람 99만8000명 중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최고 28만명(28%)으로까지 추정됐고 금액으로는 전체 7168억원 가운데 1683억원(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응·설명자료를 내고 마치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는 5만2332건, 8억200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해명했다.

10월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직접 비료를 사지 않고 직접 농협에 쌀을 넘기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농사와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수령자의 직업 분류만으로 부정 지급 규모를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서 농협에 쌀을 수매한 실적이 있는 농가 가운데 76%가 임대인의 압력과 반대로 쌀고정직불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의 쌀직불금사업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공무원, 부동산임대인 가족 등이 직불금을 수령해간 사례가 최소 17만~최대 28만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자료만 대조해 추출한 자료이다. 또 실수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RPC 수매자료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이 간단한 방법들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리에 소홀에 해당된다고 강기갑 의원 측은 주장했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