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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줄 알았다! 축협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위해 불법 후원금 건내..
 글쓴이 :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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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줄 알았습니다. 결국 이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가능했군요..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檢, 농협법 후원금 낸 축협조합장등 5명기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농협법 개정에 힘써달라며 경기북부지역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돈을 전달한 축협 조합장과 임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9일 축협 조합장에게 모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후원회 부회장인 진성복 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축협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양주축협조합장 윤모(6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남양주축협조합장 서모(60)씨와 양주축협 임원 2명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12월과 2009년 8월, 2010년 8월 등 3회에 걸쳐 축협직원 38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천800만원을 모금한 뒤 진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지역축협연합회장이기도 한 서씨 역시 2009년 12월 직원들에게 600만원을 걷어 같은 국회의원의 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서씨와 윤씨 등은 "농협법이 개정되도록 힘써 달라"며 후원회 부회장인 진 의원을 통해 후원금을 냈으며, 남양주축협의 경우 직원 월급에서 미리 10만원을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축협은 후원금 중 일부에 대해 회람을 돌렸고 직원들은 조합장에게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냈으며 일부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교통비 등을 주지 않고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진 의원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여신운용을 담당하면서 55억원을 땅 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짜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받고 부실하게 대출해 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진 의원으로부터 재산 가치가 없는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부동산개발업자 김모(6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보기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9/0200000000AKR20110309141500060.HTML?did=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