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칼럼] 박찬종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까 우려한다”
[폴리뉴스 박찬종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시간 : 2010-02-11 17:52:51
민주노동당은(이하 ‘민노당’)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다.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 활동이 헌법질서에 위배하지 않는 한 그 정당은 보호한다(제 8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노당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민노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동의․부동의 및 호불호(好不好)에 관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노당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전격적인 경찰의 수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① 불법한 당비징수
② 공무원 등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불법입당사실 등이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당비징수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은행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별도의 비밀계좌로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는 혐의에 대해서 민노당 측은 편의상 미신고계좌로 입금 받은 후 신고계좌로 고스란히 이체 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크게 비난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며, 공무원 등의 불법입당사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노당은 거대정당들이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후보자의 공천에 있어서 밀실․야합 돈공천 등 하향식 공천으로 일관하여 헌법이 명령하는 민주적정당 운영원칙을 파괴하고 있는데 비추어서 철저하게 당원들에 의한 상향식 공천으로 모범을 보여 왔다. 당비징수에 있어서도 일반 평당원들의 ‘십시일반‘의 자발적인 납부관행으로 본보기를 보여 왔다.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들은 당원의 당비납부는 형식적이며 유명무실하고, 대통령 선거 등 고비마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정경유착적인 불법자금을 조성해왔다. 이점에서도 민노당은 귀감이 되고 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떻든 민노당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민노당에 대한 다른 정당들과의 균형을 잃은 과잉수사는 정당의 자유를 해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지를까 우려된다.
수사당국의 신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0. 2. 11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폴리칼럼니스트


※ 교각살우(矯角殺牛) :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