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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농협중앙회는 도둑 고양이다”
철원군농민회 회장 김용빈
[2009-12-09 오후 2:57:00]  철원신문
 
 
 현재 농협 중앙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농협법은 절차상 비민주적이고 내용상에도 농민 조합원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
  내용상으로는 그동안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시·군지부 폐지는 쏙 빠지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위주의 개편을 위한 것이며 지역농협과 경제사업을 위한 비중이 매우 적거나 나중에 진행하는 내용이다.
  지난 해 농협중앙회의 휴켐스 헐값 매각과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한 비리가 드러나며 국민적인 농협개혁의 요구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위해 그해 12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해 개혁논의를 시작했으며 현장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협개혁위원회가 신경분리와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지역 순회등을 거치며 내용을 만들어 왔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신경분리 논의에 대해 매우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은행 중심의 신경분리 방안을 만들고 내부의견수렴의 과정에서도 경찰력을 동원해 조합원의 참여를 막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로 진행을 했다.
  결국 농협중앙회는 10월 27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철원농협은 11월 27일 임시 총회가 있었고 기타 의견 시간에 위내용과 관련하여 질문과 요구를 하였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법을 다루면서 농협 조합원들에게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의견 수렴이나 논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농협총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대의원조합장들을 모아서 중앙회총회를 통과 하였다.
  농협법 개정은 국가로 보면 헌법인데 지역농협 조합원들의 승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의 타당성 여부를  철원조합 감사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감사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감사 본인도 변경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늦게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합장에게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중앙회측의 농협법 개정을 승인 해준 바 없고 조합장은 철원관내 대표인 대의원 조합장(갈말농협)에게 승인 또는 위임 해준 적이 없으므로 중앙회와 대의원 조합장은 모두 월권을 한 것이다.
  그래서 철원농협 조합장에게 철원농협 총회의 요구로 철원군대의원 조합장에게 중앙회 총회에 참석하여 승인해 준 것을 철회를 받아 올 것을 요구 하였다.
  한편 정부 또한 농민을 배반 하기는 매일 반이다.
  정부는 농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경제 사업을 위주로 한 중앙회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분리와 농민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비대해진 중앙회를 축소하여 기능을 참 협동조합을 위한 교육, 지도 사업체제로의 개혁안을 만들어 왔었다.
  그러나 장태평 농림식품부 장관은 난데없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신경분리는 농협의 자율에 맡긴다”는 발언을 하여 농민들을 황당하게 하였고 개혁위원회는 반발하여 다음날 전격적으로 해체를 선언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농협중앙회의 방안과 다를 바 없는 신경분리 방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로 인해 지난 50여년 우리 농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온 농협중앙회가 직원들과 은행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묻지마식 농협중앙회와 국가의 공신력을 무참히 내다 버리는 정부의 야합으로 농민을 위한 참된 농협개혁 숙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은행 중심의 분리를 막고 농협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경제사업 중심으로 새로 탄생하는 것이 자율적인 협동조합의 존재의 이유다.
  지금 농협중앙회 의 개혁을 둘러 싸고 돌아가는 판을 보면 역시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도둑 고양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정부는 한 통속이다. 어렵고 힘든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농협을 만들기 위한 농민들의 열망은 이번에도 물 건너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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