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해산, 헌재는 본분을 잃었다.
정적(政敵) 제거를 위한 정치재판

- 철원군농민회 정책실장 김용빈     철원신문

[2014-12-24 오전 10:15:00]
 
 

갑오년 12,19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헌법을 지키기보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먹칠하는 사고를 치고 말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선택한 국민의 고유권한을 침범하여 정당해산을 결정 하였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종북 내용이 없으나 임의로 해석을 하여 통합진보당이 종북이며 RO가 존재 한다며 해산 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법에 근거도 없는데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까지 결정을 하였다.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발생 하였다.

 

한 나라에 민주주의 척도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상황이 어디까지인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남북 분단의 특수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의 상대편인 야당을 정적으로 보고 사법살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체계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국가의 기본체계를 흔드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하였는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대통령이 좌우하는 헌재 재판관 9명의 구성 비율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있다. 먼저,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조차 북한과 연관된 RO의 실체를 증명하지 못했고 내란음모는 죄가 없는데 내란선동은 죄가 있다면서 9년의 중형을 선고하여 어거지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 중 실체가 없는 RO 조직을 정당해산을 이유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더욱이 이석기 관련 재판은 대법원 판결조차 아직 안 나온 사태이다.

또 하나는 청와대의 정윤회와 십상시의 측근 비선, 사조직 사건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국면 전환용으로 급작스레 판결한 의혹이 크다. 통합진보당은 참외 밭에서 신발끈을 묶었다고 참외 도둑이라고 몰아 부치고 청와대는 배나무 밑에서 배를 따 먹다가 걸리자 연막을 치며 도망을 치려하고 있다.

 

한가지 더, 헌재는 여당과 청와대를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구성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재판관 9명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또 3명을 지명을 한다. 즉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9명중 6명을 임명하는 편파적인 권한을 가졌다.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1~2명을 여당의 몫으로 본다면 9명중 7~8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헌재는 야당을 탄압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을 위한 호위무사가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 된 것처럼 야당 몫 1명만 반대의 의견을 낸 것을 보아도 헌재의 판결은 애초부터 잘못 될 수밖에 없었다.

 

각국의 외신은 우려내용 타전

헌재에 의한 정당해산 사태에 대하여 외신이 각국에 타진하는 뉴스 내용을 보면 우려의 내용이 넘쳐나고 있다.

베니스 위원회는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로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번 요청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베니스위원회는 폭력적인 수단을 쓰거나 실제 위험을 초래해야 해산이 가능하다며 정당해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국제 양심수 사면위원)는 한국의 헌재 결정에 대한 성명서에서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룰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또한 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로젠 라이프-Roseann Rife)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 했다.

 

AP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 한때 군부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헌재의 판결을 타전하며 "스스로 노동자 계층과 진보적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창하는 통합진보당은 소속 의원 1명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되는 등 2011년 창당 이래 격렬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한국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참고로 조봉암 사건은 56년 선거에서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이 58년에 진보당해체와 조봉암을 사형한 사건으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보당과 조봉암 사건을 이승만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권고하여 대법원이 20111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의 정당해산 과정을 보면, 조봉암의 진보당 해산 사건 외에도 61년 군사 구테타를 저지른 박정희 군부가 정당해산을 하였고 그 후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전에 또 한번, 그리고 80년에는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도 정당을 해산 하였다. 모두 부당한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해산이라는 반민주적이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를 저지른 사건들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도 박근혜 정권이 민주정권으로써 자격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보아야 할 사건이다. 300여명의 국민을 차가운 바닷물에 수장 시키고, 이번에는 국민의 선택인 정당을 정치재판의 바닷물에 수장 시키며 독재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우리 헌법 사상 최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며 청와대의 권력 독점욕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다당제를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에는 당을 대표해서 북을 만나거나 북의 명을 받아 온 사람도 없다. 또한 한 국가의 전복을 기도 했다고 했으나 무기라고는 권총 한 자루 없고, 반란에 동참한 부대는 커녕 군인도 한명 없었다. 어거지를 부려도 너무 심하다. 정치적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사슴보고 말이라고 거짓말하는 뜻으로 지록위마란다. 진실을 외면하는 세월호 사건등 정부의 수 없이 많은 말도 안되는 핑계와 언론들의 기레기화를 보며 내쉬는 한숨소리 일 것이다. 저무는 말띠 해에 싼타 할아버지의 사슴들이 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사슴이라고 소리치며 썰매를 끌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