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민주노동당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가 25-1 종도빌딩(1,2,4층)

                      당대표 강 기 갑

                     2.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29 아두빌딩 4층

                      대표 한도숙

                 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50-10 성도빌딩 301호

                      대표 김덕윤

     

피고발인     이 봉 화(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6-88 서초홈타운 1동 304호

                       연락처 : 02)2023-8000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실)


죄    명          가. 사기미수(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다. 농지법위반(제6조, 농지소유제한위반)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을 사기미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농지법위반죄(농지소유제한위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위 피고발인은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 ‘자경확인서’까지 엉터리로 작성하여 위조해서 서울 서초구청에 쌀직접지불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고 나면 뒤따르는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이라는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저질러진 또 다른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소정의 사기미수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2. 현행 농지법에서는 '상시 종사자'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내는 사람'을 자경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피고발인과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발인의 남편의 직업 및 여건에 비추어 피고발인이 그 무슨 변명을 한 대도 자경농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농지법위반(농지소유제한)에 해당합니다.


3.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칼바람에 추곡수매제까지 폐지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은 벼랑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입니다. 농민들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보살펴야 할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농민의 등을 처먹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시름에 빠진 350만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8. 10. 15.

민주노동당 대표  강 기 갑 (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 도 숙(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 덕 윤(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