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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시위 사망 유족에 1억3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 “경찰 물리력 행사 과잉”
한겨레 박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18일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농민 전용철(당시 43)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전씨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전씨가 쓰러진 후에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5년 11월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진압으로 전씨가 숨졌다고 결론내렸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