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농업관련 무역협상의 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야는 대학생여러분 공부를 통하거나 몇몇자료를 통해서 더 자세히 이해할수 있는분야기에
저는 개략적 설명과 중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면 GATT무역체제가 2차세계대전이후부터 나라간의 무역에 기준이었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의 가이드라인의 차이로 86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GATT체제는 막을내리고
UR 우리과이라운드협상[협상장소의 명칭을 사용함]이 맺어집니다.
UR은 종래 무역이 물자중심에서 금융, 정보통신, 서비스, 해외투자, 지적재산권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94년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하면서 앞서체제는  모두 정리되고
95년 WTO, 세계무역기구 다자간무역이 출범하게 됩니다.

영어단어로 어려울수도 있는데
무역체계는 GATT -> WTO로 변경된 것이고 이변경을 하는 과정에 UR협상이 역할을 한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WTO는 기존의 틀에서 더 확대되어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수 있게 되었고, 의사결정도 만장일치제를 폐지하고 다수결원칙을 채택합니다.
과정은 이정도로 설명드리고

WTO의 출범은 출발자체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였습니다.
무역의 불평등은 당연히 발생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기구의 역할이 강대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WTO는 회원다수국의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한 개별국가와의 무역을 통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고 한
FTA[말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지만 man to man 형식의 국가간 협정이라고 보시면됩니다.]로
변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의 농업관련 분야는 사실상 FTA협정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주요하고
그것이 현재 농업분야가 직면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FTA는 사법적 권한까지 포함하고 모든 시장의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과 우리의 경쟁에서 공산품분야는 일정 살아남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비료, 종자, 농약시장을 모두 장악당한 한국의 실정에서
농업분야의 모든 것에도 지적재산권등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