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내정자, 영국에서 농부 생활?
‘위장 전입’ 문제로 구설수를 겪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농업협동조합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4일 임태희 내정자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조합원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 내정자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지적이다.

임 내정자는 1998년 1월1일 880여만원을 출자해 경기도 성남의 낙생농업협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당시 임 내정자는 국가공무원으로 1996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영국에서 ‘국외훈련’을 하고 있던 기간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았을 때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임태희 내정자가 불법을 무릎쓰고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와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교육훈련법 위반과 더불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장관 내정자라 하기에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 측은 경향닷컴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임 내정자가 5대째 판교에 살면서 아버님이 농업에 종사한 때문에 농협에 가입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혜택을 본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임 내정자는 지난 9일에 민주당 김성희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산청에 위장전입 한 사실을 지적하자 이를 시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