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민회, 농민소송단 모집활동
가격담합비료회사에 1조6천억원 손해배상요구



철원군 농민회에서는 3월 29일과30일 이틀간 남해화학등 13개비료회사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농민송소단 모집을 김화농협 경재부에서 진행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남해화학등 13개 비료회사가 과거 16년간 가격을 담합하여 농민들로부터 1조 6천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금액의 돈을 더 받아갔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과징금을 피해액의 5%에 상당하는 823억을 부과했다.

 

농민들이 더욱 황당한 것은 비료회사 중 제일 규모가 큰 남해 화학이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데 다른 회사들과 한 통속이 되어 농민들의 등을 쳤다는 것이다. 이에 성난 농심은 전국에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농협중앙회는 오히려 자신들도 몰랐다는 믿지 못할 소리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서는 농민들의 강한 의를 보여주고 도둑질당한 비료값을 찾아오기 위해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하였다.3,19일에는 농민소송단 관련 기자회견을 농협중앙회에서 진행하려 할 때는 농협중앙회는 경찰을 불러들여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연행을 하기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농민소송단 모집 활동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철원군농민회에도 철원 관내에서 농민소송단을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 철원, 동송, 김화조합원들에게 안내장을 방송하고 안내 현수막을 걸었다.

 

신청방법은 조합원이 속한 농협 자재부에서 10년동안의 비료 구매 내역서를 발급받아 철원,동송 지역은 농민주유소에 접수를 하고 김화지역은 농협자재부로 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씩 분담을 하여야 한다. 현재 변호사는 한·미 FTA를 전문으로 하는 송기호 변호사 등이 맡기로 하였다.

 

특히 3월 29일과 30일에 김화농협 자재부에서 집중 신청을 받아 130여분이 참여를 하였는데 재판에는 이길 수 있냐고 물으며 사법부의 불신을 지적하거나 지던지 이기던지 우리농민들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다음에 또 농민들을 기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참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는 나이 드신 농민 분들도 많아 높은 관심들을 읽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철원에서는 총 500명 이상의 농가에서 접수를 하고 전국적으로는 3,19일 1차 마감시에 3,000명의 농민들이 농민소송단으로 신청을 하였다. 전농은 농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고려하여 모집기간을 4월 말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