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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10년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15조원에 육박

등록일 2011. 07. 14
작성자
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10년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15조원에 육박

- 2009년 한해만 1조6,226억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직․간접 지원 비용이 지난 10년간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09년의 경우 1조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차원에서 종합․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2003년을 제외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면 14조5,359억원이었다. 이중 방위비분담금 등 주한미군에 직접 지원되는 비용은 6조7,642억원이고, 무상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등 간접 지원으로 분류되는 비용은 7조7,715억원이었다.


2006년이후 매년 400억원이상 증가, 2009년, 1천6,226억원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을 원화로만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만 놓고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1,776억원이 증가하여 평균 4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은 2009년 1조6,22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방위비분담금 7,600억원을 포함한 직접 지원 비용이 8,365억원에 이르고, 간접 지원 비용은 7,861억원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직․간접 지원비용에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은 빠져있어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에는 최대 1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한국 측 부담액은 빠져 있다. 한국 측 부담액은 최소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한국이 제공하는 주한미군 직접 지원 비용 중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미국 측 부담 비용으로 전용된다는 사실이다(정확한 금액이 발표된 바는 없으나 최근 미군 측 자료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가 1조4,489억원 들어간다는 보고가 있었음).


주한미군의 범죄, 환경피해 배상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직접 지원 비용 중에는 황당한 명목도 잡혀 있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름유출, 소음피해 등 환경피해를 일으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도 그 비용 중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제23조 제5항)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돈마저 안 내겠다고 버티면 결국 우리 정부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현재까지 환경오염과 소음피해 배상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다.(6월13일 보도자료)


땅 주고 집 지어주고 생활비까지 대주는데.......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저자세 외교’다. 최대한 그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군대에 대해서는 시설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다 봐줘야 한다. 흔히 SOFA 협정으로 불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까지 체결해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미군기지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협정)이 그것이다. 이 협정들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당시(2004년12월) 우리 정부가 밝힌 한국 측 비용은 5조5,000억원 내외였다. 그런데 지금은 9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부담하는 비용도 사실은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상당 부분 충당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역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는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협정에는 이런 비용을 서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별협정을 매번 체결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에만 7,600억원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나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는 공무 집행 중의 주한미군이 우리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 관할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 줄여야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식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현실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을 훨씬 뛰어 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예외로 체결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앞으로는 더 이상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매년 8천억원에 육박하는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줘야 할 이유가 없다.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도 개정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시설 이용료를 덮어 놓고 감면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말이 좋아 간접 지원이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KATUSA 지원도 최소화해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중 공무상 피해보상 관련한 청구권 규정도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 한국의 책임이 손톱만큼도 없어도 무조건 25%는 한국이 책임져야 하고, 단 0.001%라도 책임이 있으면 보상액의 5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에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그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재산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여기면서 주한미군에게 퍼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국민들은 평등한 대미관계를 원한다.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아낄 줄 아는 정부를 원한다.


별첨. 1999~2009년도 각 연도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 문의 : 이정희의원실 조영래보좌관 (02-784-0526)

 

 

20110714_1.JPG

○ 한측의 자체 기준에 의한 주한미군 지원 현황임 / ○ ‘03년 지원 현황은 일부 자료 미접수로 종합․분석 미실시

○ ‘99~’04년은 US달러로 집계, 의원실에서 원화로 변경. 연도별 환율은 정부 예산편성 환율 적용(‘99년 1,300원, ’00년 1,200원, ‘01~’02년 1,100원, ‘04년 1,200원)

○ KATUSA 간접지원평가는 ‘한측 직접비용 및 기회비용 종합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즉, KATUSA 복무 병사가 입대하지 않았을 경우, 同 인원이 한국 사회에서 생산 가능한 서비스 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서 직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임. ‘05~’06년 KATUSA 지원 평가 항목을 국방부가 임의로 제외하여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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