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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농협 2009년 임시총회 - 2010 예산총회


11월 27일 철원농협은 2010년 예상(임시)총회를 개최 하였다

지난 11윌 11일과 12일에 각 분과별로 분과위를 진행하였으며

이사회의에서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서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제출을 하였다

분과위에서는  과다 책정된 감가상각비를 삭감 하였으며 벼 출하시에

오대와 일반벼의 비율과 출하량이 당초 약정대로 강력하게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RPC 장장은 벼 출하물량이 약정 계약량 보다 과도하게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명서 제출을 요청한다고 했다


안건 1 〕예산안 논의 중에는 내년에 퇴임하는 전무의 후임 인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년차 휴가제도의 과도함에 비용 절감의 요청이 많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위직급 위주으로 일정 부분 시행 하겠다고 했으며 소모성 경비의 증액된 부분의 일부를 삭감 했으며 영농자재지원비가 전액 없어진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못자리 상토흙, 비료, 농약 구입에 지원액을 늘리기로 하였다


2호 안건으로 철원농협 정관개정이 있었는데 33개 조항이나 되었다

개정승인이 대의원총회에서  변경하면 변경이 가능 한 것인지 질의한 바 제출된 원안이 변경되면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1, 10조 4항 신설내용 중 『조합원 가입시 거절 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를 삭제 하였다

2, 18조 2항의   <신규>조합원은 (200)좌 이상의 출자를  한다는다 는                                                                   내용에 기존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분 하고자 했으며 신규 문구를 삽입
  
 현재는 100구좌인데 상향 조정 되면 기존의 조합원들도  증좌를 해야하고 못하면 23조에  과태금을
    물도록 돼 있다


2, 37조 1항 8의 다 신설내용 중 다른 법인< 및 중앙회>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및 중앙회>를  삽입,병기함
     
 그리고 『다만 중앙회는 1억원 이상 출자 해도 총회에서 다루지 않는다』     는 취지의 문구를 전체를삭제함

 지역농협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고 중앙회의 독단적인 사업 방식 견재 감독  필요

3, 56조(임원의 결격 사유) 1항 12 신설 내용 중 기준 자격을 제시 하였는데

            가, 경제사업 이용 실적 

            나, 예,적금 이용실적

            다, 대출금 이용실적

            라, 공제 가입 실적 등을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운영의 취지를 살리고 예,적금 실적과 대출금 실적을   함께 요구 한다는 모순을 들어 나,다,라 는 모두 삭제 하였는데 가,  기준은   의무이고  나,다,라는 선택 사항이라서 가능하다

4, 77조 (선거운동) 5항 선거운동 방법을 정하였는데 기존의 2가지에서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 하도록 하였는데 철원농협은 1,선전벽보  3,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등 세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2, 소형인쇄물의 배부는 삭제 하였다

5, 139조 6항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을 조합에서 시간과 사유를 들어서 거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을 거부하고 당초 원안대로 처리했다


기타안건 :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농협개혁법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였다

내용상으로는 그 간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시, 군지부 폐지는 쏙 빠지고 중앙회의 신용 사업 위주의 개편을 위한 것이며 지역 농협이나 경제 사업은 비중이 매우 적거나 나중에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절차상 하자의 여부를 감사에게 질의를 하였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법을 다루면서 농협 조합원들에게 일정을 공지 하지도 않았고 의견 수렴,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지역농협총회의 승인도 없이 지역의 대의원조합장들을 모아서 중앙회총회를 통과 하였는데 농협법 개정은 국가로 보면 헌법인데 조합원들이 승인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정부 고시 한 것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 조합 감사들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감사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본인도 변경 내용을 신문 지상을 통해서 늦게 인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으며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다 그래서 조합장에게 우리조합원들은 중앙회의 농협법 개정을 승인 해준이 없고 우리 조합장은 철원군 대의원조합장(갈말농협)에게 승인 또는 위임 해준 적이 없으므로 중앙회와 대의원 조합장은 월권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철원농협 조합장에게 철원농협 요구로 대의원 조합장에게 중앙회 총회에 참석하여 승인해준 것을 철회를 받아 올 것을 공식 요구 하였다


그 외에도 조합원들의 관심 사항과 조합의 중요 내용이 논의 되었는데 대의원들이 다수가 회의를 집중 하였으며 이사와 감사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과열 분위기도 있었다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진지한 회의 분위기가 좋았으며 그동안은 조합장 위주의 회의를 벗어나는 깃점이 되는 것 같다 아쉬운 점은 여성 대의원이나 여러 대의원들이 고르게 발언을 했으면 한다 오전 9:30 에 시작된 회의가 점심은 빵과 우유를 손에 쥐고 쉼없이 진행되어 호후 4:30분에 벼(쌀)를 잘 팔아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종료 되었습니다

철원농협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