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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절차 중단을 촉구한다
    미국은 한미 FTA 머리꼭대기 올라서고 
    한국은 한미 FTA 발아래 짓밟힌다
2011년 12월 12일 (월) 09:13:09 한국농정 webmaster@ikpnews.net

한미FTA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에서 시민들이 한미FTA 폐기를 외치고 있으며, 판사들까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노동자, 농민, 서민, 영세상인, 교수 및 전문가 등 사회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한미FTA 발효절차 역시 완료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한미FTA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검증하는 ‘이행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국의 이행검증과정 완료 후 ‘발효서면’을 교환하면 한미FTA가 발효되는 것이다. 그런데 발효절차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일방적 검증규정의 문제이다. 미국은 한미FTA이행법에 따라 한국이 한미FTA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FTA에 위반하는 미국의 이행법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제출이 불가하다는 것이 한국정부 관료의 답변이다.

둘째, 한미FTA를 위반하고 있는 미국의 한미FTA이행법의 문제이다. 미국의 이행법 102조 a항은 ‘미국법률과 충돌하는 한미FTA는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미FTA 협정문 1.3조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이행법을 개정하지 않을 심보다. 또한 102조 c항은 미국 법원에 한미FTA 위반을 이유로 하는 제소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한미FTA 자체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 한국과는 정 반대이다.

셋째, 한국정부의 검증절차 폐쇄성 문제이다. 한미FTA에 따른 23개의 개정 법률안과 35개의 대통령령과 부령, 고시개정안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정 법률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약값 결정의 민영화 절차, 우체국의 신규보험 취급금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한미FTA에 따른 법률안 등의 개정이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되게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그마저도 비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주권,견제주권 정치주권, 사법주권의 침해는 정당성을 얻게 되고 결국 그 폐해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떠안게 되고 만다. 따라서 정부에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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