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정대근 전회장 그리고 임직원들의 비리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나아가 청와대의 급한 압력에 직면 했습니다
그래서 타의에 의해 협동조합 개혁논의를 시작 했는데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개과천선 할 수 있는 농협법이 되도록 함께 합시다
전농의 기원주협동조합개혁위원장님께서 올바른 협동동조합법이 되도록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전농의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크게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김용빈

농협개혁위원회 논의결과(정리)
- 5차 회의 까지 (‘08.12.9~’09.1.3) -


1. 일선조합 관련 사항


□ 조합장 비상임화

ㅇ 조합규모에 따라 단계별 비상임화 (우선, 자산규모 1,500억 이상을 대상)

이사회에 상임이사 업무성과 평가, 해임권 부여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하고 해임권은 대의원 총회로)

ㅇ 상임이사 자격강화 및 책임경영체제 강화

  - 상임이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함

  - 이사회가 공모방식으로 추천, 대의원회 선출

ㅇ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활동비와 수당 지급

상임조합장의 경우 중앙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조합을 5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연봉 상한을 정함


일선 조합의 신용/경제를 겸영하는 특성과 사업규모가 확장되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영자의 전문성이 요구됨

반면, 선출직인 조합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최근 중앙회장 비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

  - 조합대표권, 사업경영권, 조합의 각종 기관(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 등

○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합장을 비상임화 할 경우, 이를 대체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여건을 감안할 필요는 있음


□ 조합선거 개편

ㅇ 비상임 조합장은 대의원회 간선제 채택(조합원직선제)

ㅇ 상임조합장의 경우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거방식 선택

ㅇ 조합장, 이사, 대의원 선거주기의 일원화 : 4년 기준


비상임 조합장은 사업에서 손떼고, 이사회를 통해서 집행부 견제 및 조합원 의사 반영 역할 수행

  - 이 경우 조합장 직선이 필요치 않아 보임

○ 일선 조합장 선거가 매우 혼탁하다는 여론(돈, 보은인사 등)

조합에는 구조적으로 매년 선거가 치러져 조합이 정치장화 되고 있다는 지적

  * 임원선거주기 : 조합장 및 이사 4년,  대의원 2년,  감사 3년


☞ 일선조합을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전환






□ 농업인에게 ‘조합선택권’ 부여 및 조합합병 촉진

ㅇ 조합가입 선택범위를 ‘광역자치단체(도)’ 단위로 확대함

ㅇ 조합선택권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를 마련함

  - 합병 외 조합신설 금지, 지사무소 설치 제한(회장 승인), 조합재가입기간 제한(1년 6월), 조합원 이탈 등 설립요건 미충족시 행정조치 유예(2년), 이사회의 조합원 확인 기능 강화

정부와 중앙회 공동으로 경영진단팀을 구성, 광역합병을 강력히 추진하고 합병시 인센티브 부여

농협법 부칙에, “정부와 중앙회는 향후 4년내 가급적 시․군단위로 통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조문을 반영

   (삭제)


○ 읍․면 단위 소규모 조직으로는 ‘판매농협’을 구현하기 어렵고, 향후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어려움

  * 1 읍․면 조합은 45% (‘07: 536개소)

  * 판매사업 100억원 미만 조합은 59% (‘07: 713개소)

중앙회 지원금으로 경영부실을 면한 조합은 조합원 실익사업을 하지 못해 농업인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직

  * 중앙회 지원이 없을 경우 적자전환 조합은 281개소(‘07결산)

○ 그러나 농업인들은 주소․거소를 기준하여 조합을 가입해야 하므로 경제적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

○ 다만, 신용사업 목적의 조합 신설, 경쟁을 위한 지사무소 설치, 조합원 쏠림 현상, 조합원 빼가기 등 문제점은 예상 됨

조합간 경쟁 촉진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보호, 부실조합 정리 및 규모화 유도


□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

ㅇ 농협과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약정조합원’제도 도입

ㅇ 약정조합원에 대해서는 배당 및 시설이용 우대


조합원은 조합의 경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나, 대부분 출하선(出荷線)을 달리하고 있음

  - 낮은 수취가격, 사업시설 미비, 사업운영 미흡 등 이유

  * 공동계산 참여 조합원 : 4.3만명(전체 1.8%), 물량기준 13.4%

  - 반면, 조합은 경제사업 부실 원인을 조합원이 출하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

○ 조합원의 조합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은 경제사업에 매진하는 등 협동조합 정신에 기초한 경제사업 상생모델 구축









□ 조합의 경쟁력 제고

조합 임원(이사, 감사) 자격기준 강화

  - 「조합이용도가 높은 조합원」을 추가 함 (삭제요청함)

ㅇ 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전문 교육 의무화

ㅇ 조합과의 사업경합 금지대상을 대의원까지 확대 (현, 임원)

ㅇ 우선출자 대상에 ‘조합원’도 추가


임원은 높은 책임감을 갖고 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이 바람직하며 임원 담임 후에는 지속적으로 교육 필요

  * 현행 임원자격은 출자액에 있어서 일반 조합원과 차등을 둠

○ 한편, 조합은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

  * 자본금 확충은 조합원 출자금, 잉여금 적립 및 우선출자금으로만 가능함











2. 중앙회 관련사항


□ 이사회 구성 및 기능 활성화

ㅇ 이사 수는 현행(35명) 보다 다소 축소

ㅇ 조합장이사는 전체 이사의 1/2이상으로 하고, 도별 지역조합연합회 연합회장(당연직이사)과 별도 선임된 품목조합 대표이사로 구성

ㅇ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 폐지

이사의 전문성 제고, 자문위원 활용 등을 위해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


○ 이사 인원수가 과다하여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움

사업전담대표이사별로 소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감독기능을 갖는 소이사회 의장을 피 감독기구인 사업대표이사가 맡는 것은 모순

□ 중앙회장 연임제한 등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함

  - 이 경우 대의권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의원 수를 일부 조정함

ㅇ 단임(單任)제 도입 (현, 연임 제한없음)

ㅇ 회장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중앙회장 간선제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음

  - 조합장 선거방식과의 형평성 유지(조합장 비상임의 경우 간선제)

  - 대의원회가 갖는 의결기능

  -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농업인을 위해 일만 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

  - 부실조합으로부터 자금지원 요구 차단 가능 등

○ 선출직 회장이 차기선거에 얽매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단임’으로 개편








□ 사업대표이사 등의 추천권 및 임원의 자격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충분한 수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

   - 축산대표이사 선출특례 폐지

사외이사 중 일정 수(예 : 사외이사의 1/3)의 이사는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선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할 내용은 시행령에 담도록 함.)

 ※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사무국)에 두고, 공모절차 및 평판서비스 활용 등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

ㅇ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력요건 중 ‘농협 중앙회 10년 이상’을 ‘농협 10년 이상’으로 변경 등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함

○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어 경영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으로 이사회와 집행부 및 감독기구 임원을 사실상 지배

회장의 인사개입 소지를 없애, 농협법이 지향하는 대표이사 책임경영,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조직문화를 실현할 필요

○ 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축산대표이사를 다른 대표이사와 차별화할 이유 없음

중앙회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폭 넓은 인재풀을 확보할 필요. 다만, 협동조합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보다 바람직

□ 감독기능의 독립성 보강

ㅇ 상임 감사제 도입 (현행, 감사위원회 폐지)

  ※ 이 경우, 현행 ‘준법감시인’ 기능을 감사소관으로 흡수 바람직

ㅇ 감사는 조합장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함

ㅇ 감사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

   * 감사의 자격기준은 정부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결정


○ 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

  - 감사(6명)는 회장 인사영향권 내에 있는 이사 중 선임되므로 회장을 감독하기 어려움

  - 감사가 이사 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한 안건에 대해 사후 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감사 본연의 임무는 업무집행결과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것

   * 리스크 관리라는 예방기능이 감사기능의 전부는 아님

감사기능을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이사회 의결사항과 업무집행상황 및 자산관리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및 자회사 조직 개편 : 일선 조합과 상생구조 등

○ 중앙회 광역시본부, 도본부 통합(추가)

ㅇ 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

자회사 임원에 대한 임명은 대표이사 소관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

ㅇ 조합과 경합하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한 단일회사 형태로 전환

조합원, 대의원,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재개발원 산하 ‘조합원 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 자회사는 농협법의 목적과 수익성 두 측면을 고려할 부문에 한정되어야 하나 방만하게 경영

  -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무차별 진출 (예 : 렌트카 사업)

  - 일선조합 사업과 중복․경합 (예 : 사료 사업)

  - 유사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운용 (예 : 5개 유통회사가 5개 법인)

○ 자회사 임원도 회장 인사영향권 (임명권자는 대표이사)

  * 자회사 21개사 대표 중 전직 중앙회 임직원 출신은 15명

자회사 설립목적대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자회사를 정비하는 한편, 일선조합과 상생하는 구조로 재편




3. 경제사업 활성화


□ 중앙회 자금의 농업인 실익지원 강화

ㅇ 조합지원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 회원지원적립금)을 ‘조합합병 인센티브’와 ‘조합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에 집중 지원

ㅇ 중앙회 고유목적사업비 중 교육지도 사업비의 경제사업 투입비중 확대

 -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조합지원을 축소

   * 사업예시 : 전국규모 유통조직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등

중앙회 교육지원 사업비 중 경제부문은 경제대표이사가 예산을 편성


○ ‘07년 중앙회 일선지원 액수는 6,350억원에 달하나, 조합원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

  - 절반은 일선조합을 지원, 나머지는 조합을 통해 농업인 지원

  - 지원사업 종류는 ‘07년 762개로 소액․시혜성 지원

  - 농업인 지원 몫은 조합 일반회계로 통합된 후, 집행









□ 품목별 전국대표조직 육성

ㅇ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전국단위로 확대

ㅇ 우선, 4개 품목(쌀, 한우, 양돈, 감귤)에 대해 추진

ㅇ 참여 희망 조합 중심으로 확대하고, 중앙회도 출자 허용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을 우선함

○ 도시조합이 품목조합에, 품목조합이 도시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추가)


개별 조합으로는 판매사업 기반이 취약하므로 조합과 중앙회가 전국단위로 농산물 수집 및 판매망을 갖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결성토록 유도

  - 초기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결성, 단계적으로 전국의 조합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출자자 대상을 확대(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하고, 농업인․농협직원․관련업체 등에 대한 우선 출자제도를 도입

ㅇ 출자금에 비례한 의결권 제도

정책자금을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회에「보증기금」설치

○ 도시농협의 수익중 일정액을 공동사업법인에 의무적으로 출자참여(추가)


출자자가 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본금 확충에 애로 및 향후 시․군 단위의 산지유통조직 주역으로 역할하기 어려움

○ 의사결정은 출자금액 과다에 불문, ‘1조합 1표’방식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불가능

  * (사례) 순천조합이 90% 출자한 법인에 대한 권리는 1/3

○ 법인이 받아야 할 정책자금에 대해 출자조합이 보증을 서고 있어 출자조합이 경영에 간여 (책임경영 불가능)








□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참여 강화

ㅇ 소비지 농산물 판매장 건립 시, 도시조합 참여 의무화

   - 이 경우, 인센티브 부여 (안 : 투자액 비례, 조합원 수 인정)

ㅇ 도시지역 원예조합이 공판장(경매방식) 운영 위주에서 벗어나 거래방식의 다양화(수의매매 방식 도입 등), 상품화 기능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판매 위주의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마련

  - 품목조합의 출자 및 관련업체의 우선출자 허용


○ 농협은 농업인 조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도시조합의 수익을 일정부분 농업부문에 기여할 필요

  -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점을 농촌조합과 연계하여 발전

정부는 ‘농안법’ 개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조합의 출자 및 관련 유통업체의 우선출자 등을 허용













□ 조합의 가격안정사업 강화

ㅇ 조합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케 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와 공동기금을 마련

조합의 유통손실 보전을 위해 조합 수익금 일부를 적립 (안 : 출자배당률 하향조정)

   (매출총이익의 1% 이내로 의무 적립하는 것을 강제)

  - 적립금에 대해서는 과세 유보

  - 조합 적립금에 대해 정부와 중앙회 지원 강화


정부와 중앙회는 이에 필요한 법 및 규정의 제․개정, 공동기금의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마련

○ 농업인들이 조합중심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조합 중심의 자구책(예 : 유통손실보전자금)을 먼저 강구

○ 중앙회와 정부의 적립 지원 및 세제상 우대












4. 기 타


ㅇ 중앙회 조합장이사에 대한 월정 수당 제한

ㅇ 조합장의 애․경사 기부행위 제한

ㅇ 조합 직원 채용

  - 현행 조합 직원 채용시 도 단위 공동모집은 허용되고 있는 반면, 채용 후 조합간 교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차단되고 있음. 최소한 도내 정기적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함(권고)

ㅇ 중앙회 우선출자 대상에 ‘회원조합’도 추가


현직 조합장 이사에 대해 실비변상 수준을 넘은 과도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3백만원/월)

  - 과도한 수당은 집행부와 이사회 간 유착 고리로 인식

○ 조합장의 애․경사 기부행위는 과도한 판관비로 이어져 조합 경영에 부담 및 차기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조합자금으로 사전 선거를 하는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