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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12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11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1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2010년 4월 15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9일 류근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조진래 의원, 강기갑 의원,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국회법」제5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3. 4)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안 제50조제4항)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함.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1) 현행 중앙회는 유통ㆍ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ㆍ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3) 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다. 농협은행의 설립(안 제134조의4 신설)

    1)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은행이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신설(안 제134조의5 신설)

    1)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보험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업무가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신설(안 제134조의5 및 부칙 제14조 신설)

    1) 현행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이 적용 배제되며 그 사업방식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유사함.

    2)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5년간 모집상품 등 방카슈랑스규정을 적용배제하도록 함.

    3)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영과 사업연계로 인한 전환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안 제57조의2 및 제135조의3 신설)

    1)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역농협에서 계약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안 제137조)

    1)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해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2)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아. 중앙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1)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ㆍ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2)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회가 교육ㆍ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안 부칙 제3조 신설)

    1) 중앙회의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함.

    2)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차.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 배분(안 부칙 제4조 신설)

    1)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보유 자본의 배분에 있어, 경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함.

    2) 경제부문에 중앙회 자본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사업 조성 및 지원과 농축산물 도매․판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카.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안 부칙 제5조 신설)

   1) 중앙회는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로의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타.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안 부칙 제10조 신설)

    1) 현재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가 각 조합 마다 달라 선거가 연중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 하도록 함.

    3)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여,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6조의 제목 중 “중앙회의”를 “중앙회등의”로 하고, 제2항중 “중앙회는”을 “중앙회등은”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유통 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 중 “조합등과 중앙회”를  “조합등, 중앙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앙회의 회장”을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적용 배제”를 “적용 배제 및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업법」, 「양곡관리법」”을  “「양곡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행위를 경우”를 “행위를 한 경우”로 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5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9조제1항제11호 중 “지역농협과 중앙회”를 “지역농협”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거짓”을 “허위”로 하고, “후보자”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을 “지역농협”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후보자”로 하여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특정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⑩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제50조의2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을  “제4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⑧ 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 중 “중앙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을 각각 나목부터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제57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57조제1항제3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제57조제2항 중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를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회로부터”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지역농협의 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계약생산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농산물의 효율적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최대한 다른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협은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중앙회등에 농산물의 판매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 위탁의 조건,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중앙회등의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앙회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3호마목”을 “제3호마목·사목·아목”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5항 본문 및 제65조의2제3항 중 “중앙회의 회장”을 각각 “회장”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회에의 예치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교부를”을 “발급을”로 한다.

제72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06조제1호 가목부터 차목을 각각 나목부터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제106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106조제3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50조의2”를 “제50조의2, 제50조의3”으로,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로,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 중 “제3호마목”을 각각 “제3호마목·사목·아목”으로, “제61조제1항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제67조의2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본다.”를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로 한다.

제111조제1호 가목부터 바목을 각각 나목부터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제111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111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를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로,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로,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로, 같은 조 같은 항 후단 중 “제3호마목”을 “제3호마목․사목․아목”으로 하고,  “제61조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67조의2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를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로 한다.

제112조의8제3호 중 “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를 “공공단체, 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로 한다.

제112조의10제1항 후단 중 “3분의 2 이상”으로”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9. 사업의 종류, 업무집행 및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5조제2항제4호 및 제4항제5호, 제1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대표이사”를 각각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한다. 

제127조제2항제3호 중 “같은 항 제8호”를 “자목”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제1호 중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에 따른 사업

제128조제2항제1호 중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에 따른 사업

제1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보조금 계획의 수립

제128조제4항제1호 중 “바목까지”를 “바목까지·차목·카목”으로 하고,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128조제5항 중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로 하여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8조제6항 중 “신용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하고, “소관별로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을 “소관 사업별로”로 하여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여 제8항으로 한다.

제130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와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1조제7항 중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을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으로, “중앙회”를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제128조제6항”을 “제128조제7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농협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의 경작 지도ㆍ인삼류 제조사업 및 검사

   라.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으로부터의 예금․적금의 수납․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34조제2항 중 “공공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3.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제13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각 호의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상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를 준용하되, 「상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제134조의3(농협금융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상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를 준용하되, 「상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 및 제1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4조의4(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상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를 준용하되, 「상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 농어촌자금의 대출

  4.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5.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2. 조합, 중앙회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은행법」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4조의5(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상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를 준용하되, 「상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조건

   가. 조합의 조합원,  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이하 “온라인복권”이라 한다) 이행(지급)보증보험

   다.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2. 농기계종합보험상품: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건

  ③ 농협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종목 중 농기계종합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새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한다.

제135조제1항 단서 중 “제4호라목부터 아목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를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로 한다.

제135조의2부터 제1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중앙회등의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중앙회등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 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이조 및 제135조의4부터 제136조까지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등은 농산물등의 판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 및 소비지 시설․장비, 전문적인 판매조직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5조의3(농산물․축산물 수급조절) 중앙회등은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비축, 가공, 수출, 공동 폐기 또는 추가 계약재배 및 계약 농산물․축산물의 출하 촉진 등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5조의4(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5조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권고,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앙회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관련 전문가 2명

  3. 중앙회장이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4명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6명

  ④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중앙회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6조제1항 본문 중 “농산물축산물 및 가공품 등의”를 “농산물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유통”을 “판매유통가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6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7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137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앙회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를 “중앙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자기자본(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제3항제4호 중 “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를 “공공단체ㆍ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로 한다.

제139조를 삭제한다.

제140조 제목 “(여신자금의 관리)”를 “(자금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사업자금”을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으로 한다.

제14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의 변경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3조제1항 중 “중앙회는”을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회가”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154조 및 제155조 중 “중앙회나”를 각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나”로 한다.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수입 등) ①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제2항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0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1조 전단 중 “제45조제8항, 제46조제5항”을 “제45조제8항·제9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2항”으로,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50조, 제50조의2”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다),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으로,  “제57조제4항, 제61조”를 “제57조제4항”으로,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을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전단”으로,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7조의2”를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46조제5항”을 “제45조제8항 중 “이사”는 “이사·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6조제5항”으로, “제50조제1항 및 제5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를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중 “제4항”은 각각 “제130조제11항”으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및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으로,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제외한다)”으로”를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10호”로, 제61조제1항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7호”” 를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를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7조의2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7호”로”를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로 한다.

제162조제1항 단서 중 “신용사업”을 “조합의 신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중앙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134조의4제7항”으로,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5조를 삭제한다.

제166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7항 중 “중앙회장”을 각각 “회장”으로 한다.

제168조제1항 중 “중앙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등과 중앙회 및 그”를  “조합등과 중앙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4호아목”을 “제120조제2항 또는 제1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34조제1항제14호”를 “제13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2호 중 “제5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0조의3(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제17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0조제4항·제6항(제107조·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제172조제2항제3호 중 “제51조제6항”을 “제51조제6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여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72조제3항 중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로 한다.

제1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2. 당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50조의2의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제3항 중 “제51조제6항”을 “제51조제6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0조의2제1항”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으로, “가액(價額)의 50배”를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7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0조의2(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8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④ 중앙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정관의 작성ㆍ변경, 중앙회의 자산실사와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경제부문 자본배분 및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① 중앙회는 보유자본 배분에 있어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사업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체자본조달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2. 중앙회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및 투자계획

  3. 자회사 설립계획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편입방안

  4.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단체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둔다.

  1. 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자문

  2.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④ 중앙회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추진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5조(경제사업의 이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의 이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8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제7항·제8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7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과태료금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도 적용한다.

제8조(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제48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③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46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 그 단축된 임기는 제48조제1항 본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될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지주회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금융지주회사법」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제13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은행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3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조합과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의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0

  2.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까지: 100분의 85

  3.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3년까지: 100분의 70

  4.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4년까지: 100분의 55

  5.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 100분의 40

  ④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모집자격자(중앙회가 2009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까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농협생명보험이 생명보험계약 전부를, 농협손해보험이 손해보험계약 전부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할 수 있으며,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한 공제상품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상품을 신규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위탁에 관한 특례) ①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를 포함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운영을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농협은행이 설립된 날부터 3년까지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금융지주회사등과 중앙회 사이의 업무위탁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제47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회를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동조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등"으로 본다.

  ③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종료 후 전산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점검하고, 점검결과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환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중앙회의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농협은행에 대한 출자 특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농협은행 설립 시에 한정하여 농협은행에 자기자본 이내까지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

제18조(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조합은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품목조합과 동일한 범위안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제19조(농협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중앙회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중앙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은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중앙회의 장기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장기대출한 것은 농협은행이 장기대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제1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및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이 경우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것으로 보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상환될 때까지 제154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적용한다.

제2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25조(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 수립ㆍ추진) ① 회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세워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사업발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확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 한다.

  ⑪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⑯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가목 내지 러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⑱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⑲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차. 가목 내지 자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⑳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㉒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으로 한다.

  ㉓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㉕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2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관련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① (생  략)

제3조(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6조(중앙회의 책무) (생 략)

 <신  설>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유통 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회등이 -------------------------------------------------------------------------.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 ② (생  략)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②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중앙회의 기본자본 중 자본금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적용 대상은 중앙회의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로 한정한다.

  ④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8조제3호를 적용할 때 그 적용 대상은 중앙회의 신용사업 회계에 속하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중앙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 「양곡관리법」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0조(제명) ① (생략)

  1. ․ 2. (생  략)

  3.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경우

제30조(제명)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행위를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7. (생  략)

  8.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 11. (생  략)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 재무상태표 -----------------------------------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⑦ (생  략)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생  략)

   (현행 제8항과 같음)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10. (생  략)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과 중앙회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償還)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12. (생  략)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 지역농협--------------------------------------------------------------------------------------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② (생  략)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③ ----------------------------------------------------------------------허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신  설>

   누구든지 특정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신  설>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신  설>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지역농협----------------------------------------------------.

  1. ․ 2. (현행과 같음)

  3. 후보자----------------------------------------------------------------------------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 ④ (생  략)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 제4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 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직원의 임면)

  ① (생  략)

제56조(직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중앙회의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회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신  설>

  . ∼ . (생  략)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라. ~ 카. (생  략)

  3. 신용사업

   가.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4. 공제사업

  5. ․ 6. (생  략)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 10. (생  략)

제57조(사업) ① ------------------------------------------------------------------------.

  1. ---------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 ∼ .(현행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2. --------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 카. (현행과 같음)

  3.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7. ---------------- 중앙회,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

  8. ∼ 10. (현행과 같음)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지역농협의 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계약생산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농산물의 효율적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최대한 다른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협은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중앙회등에 농산물의 판매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 위탁의 조건,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중앙회등의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중앙회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 제3호마목․사목․아목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공제 규정) ①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④ (생  략)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회장---------------------------------------------------------------------------------------.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ㆍ② (생  략)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회장 ---------------------.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신  설>

  2. (생  략)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

  1. 중앙회에의 예치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지역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삭  제>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① ----------------------------------------------- 재무상태표 ----------------------------------------------------------------------------------------------.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발급을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 재무상태표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청산인의 직무) ① ------------------------------------------ 재무상태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신  설>

   . ∼ . (생  략)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라. ~ 자. (생  략) 

  3. 신용사업

   가.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4. 공제사업

  5. ․ 6. (생  략)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 10. (생  략)

제106조(사업) --------------------------------------------------------------------------.

  1. ----------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 ∼ . (현행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2. --------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 자. (현행과 같음)

  3.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7. ------------ 중앙회, 농협은행 ----------------

  8. ∼ 10. (생  략)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각각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제1항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제67조의2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본다.

제107조(준용규정) ① -------------------------------------------------------------------------------------------------------------------------------------------------------------------------------- 제50조의2, 제50조의3 ------------------------------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3호마목․사목․아목  ------------------------------------------------------------------------------- 제3호마목․사목․아목, -------------------------------------------------------------------------------------------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신  설>

   . ∼ . (생  략)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 아. (생  략) 

  3. 공제사업

  4. ․ 5. (생  략)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 9. (생  략)

제111조(사업) ------------------------------------------------------------------------.

  1. -----------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 ∼ . (현행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2. -----------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 아.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6. ----------- 중앙회, 농협은행 -------------------

  7. ∼ 9. (현행과 같음)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 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각각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  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67조의2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제112조(준용규정) ① ---------------------------------------------------------------------------------------------------------------------------------------------------------------------------------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 제3호마목․사목․아목 ---------------------------------------------------------------------------------------------------------------------------------------------------------------------------------------------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 2. (생  략)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 5. (생  략)

제112조의8(사업) ---------------------------------------------------------------------------------.

  1. ․ 2. (현행과 같음)

  3. ----------------------------------------------- 공공단체, 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4. ․ 5.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제112조의10(준용규정) ① ------------------------------------------------------------------------------------------------------------------------------------------------------------------------------------------------------------------------------------------------------------------------------------------------------------------------------------------------------------------------------------------------------------------------------------------------------------------------------------------------------------------------------------------------------------------------------------------------------------------------------------------------------------------------------------------------------------------------------------------------------------------------------------------------------------------------------------------------------------------------------------------------------------------------------------------------------------------------------------------------------------------------------------------------------------------------------------------------------------------------------------------------------------------------------------------------------------------------------------------------------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20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 13. (생  략)

제120조(정관기재사항)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사업의 종류, 업무집행 및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 13.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제125조(이사회) ① (생 략)

제125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신용대표이사

  5. (생  략)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4. (생  략)

  5.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 13. (생  략)

  ④ -------------------------------.

  1. ∼ 4. (현행과 같음)

  5. ---------------------- ---- 상호금융대표이사 --------------------------------------------------------------

  6. ∼ 13. (현행과 같음)

  ⑤ ⑦  (생  략)

 ⑤ ⑦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2(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ㆍ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제125조의2(소이사회) ① ----------------------------------------------------------------------- 상호금융대표이사----------------------------.

  ② 소이사회는 농업경제대표이사ㆍ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ㆍ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 각 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 상호금융대표이사----------------------------------------------------------------------------상호금융대표이사-------------------.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신용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30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제126조(임원) ① -------------------------------------------------------------- 상호금융대표이사 ----------------------------------------------------.

  ② 제1항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신용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 상호금융대표이사 --, --------------------------------------.

제127조(회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27조(회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제134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교육ㆍ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은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교육ㆍ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은 소관 경제대표이사에게 각각 위임ㆍ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4. ∼ 6. (생  략)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 자목 ------------------------------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①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신  설>

 

  2.  4. (생 략)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① ------------------------------------------------------------------------------.

1. ------------------------------ 제5호부터 제9호까지  ----------------------------------------

  2.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에 따른 사업

  3.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 중 축산경제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신  설>

 

2.  4. (생 략)

  ② ----------------------------------------------------------------------------.

  1. ------------------------------ 제5호부터 제9호까지 -----------------------------------------

  2.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에 따른 사업

  3.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신용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의 수립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보조금 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3. (생  략)

④ -----------------------------------------------------------------------.

1. ----------------------- 바목까지·차목·카목---------- 제5호부터 제9호까지-------------------------------------------

2.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 사업별로  ----------------------------.

 제6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항--------------------------------------------------------------.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생  략)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①  (현행과 같음)

<신  설>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와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생  략)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⑦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⑦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① 제125조의5제1항과 제1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28조제6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 제128조제7항-------------------------------------------------.

  ②  ④ (생  략)

  ②  ④ (현행과 같음)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의 경작 지도ㆍ인삼류 제조사업 및 검사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4.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농어촌자금의 대출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아. 그 밖에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5.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6.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7. 공제사업

  8. 의료지원사업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10.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1.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외 무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4.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34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농협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의 경작 지도ㆍ인삼류 제조사업 및 검사

   라.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으로부터의 예금․적금의 수납․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 금융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 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3. 신용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중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3.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4. 신용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중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5. 신용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중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

 <신  설>

  ⑤ 제4항 각 호의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상법」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를 준용하되,「상법」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신  설>

제134조의3(농협금융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상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를 준용하되, 「상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 및 제1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34조의4(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상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를 준용하되, 「상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 농어촌자금의 대출

  4.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5.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2. 조합, 중앙회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은행법」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4조의5(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상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를 준용하되, 「상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조건

   가. 조합의 조합원, 조합 ․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이하 “온라인복권”이라 한다) 이행(지급)보증보험

   다. 온라인복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2. 농기계종합보험상품: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건

  ③ 농협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종목 중 농기계종합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새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한다.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제4호라목부터 아목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5조의2(중앙회등의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중앙회등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 위탁을 받은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이조 및 제135조의4부터 제136조까지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등은 농산물등의 판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 및 소비지 시설․장비, 전문적인 판매조직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5조의3(농산물․축산물 수급조절) 중앙회등은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비축, 가공, 수출, 공동 폐기 또는 추가 계약재배 및 계약 농산물․축산물의 출하 촉진 등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135조의4(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5조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권고,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앙회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관련 전문가 2명

  3. 중앙회장이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4명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6명

  ④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중앙회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 농산물등의 ---------------------------------------------------------------------------------------.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판매·유통·가공 -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6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앙회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금융업종 및 금융업종이 아닌 분야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중앙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 ------------------------.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① ․ ② (생  략)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5. (생  략)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단체 ․ 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9조(장기 대출) 중앙회는 자기자본,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ㆍ공공단체ㆍ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1년 이상의 차입금,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따라 조성한 자금에 대해서만 1년을 초과하는 장기 대출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40조(여신자금의 관리) ① (생  략)

제140조(자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② (생  략)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2.  4. (생  략)

  ③ ---------------------------------------------------------------------------------------------------------------------------------------------.

  1. 정관의 변경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는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

  ②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나 ------------------.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나 -----------------.

 <신  설>

제159조의2(수입 등) ①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제2항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0조(결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0조(결산) ① ------------------------------------------------------------------------------ 재무상태표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재무상태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ㆍ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8항, 제46조제5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중앙회”로, “조합장”은 각각 “회장”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각각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6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는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50조제1항 및 제5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 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10호”로, 제61조제1항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7호”로, 제63조제4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7조의2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7호”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161조(준용규정) --------------------------------------------------------------------------------------------------------------------------------------------------------------------------------------------------------------------------------------------------------------------- 제45조제8항·제9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2항, --------------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다),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7조제4항 ------------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전단 ------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제45조제8항 중 “이사”는 “이사·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6조제5항 ---------------------------------------------------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중 “제4항”은 각각 “제130조제11항”으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및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 -------------------------------------------------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

제162조(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제162조(감독) ① -------------------------------------------------------------------------------------------------------------------------------- 조합의 신용사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 회장 ----------------------------------------------------------------------------------------------------------------------.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 제1항 및 제134조의4제7항 -----------------------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 ----------------------------------------------------------------------.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 회장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5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도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삭  제>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건전성기준을 정할 때 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제166조(경영지도)

  ① (생  략)

  1. ∼ 3. (생  략)

  4.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생  략)

제166조(경영지도)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회장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에게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회장 --------------------------------------------------------------------------------------------------------.

  ④ 중앙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게 재산 조회(照會)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장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 회장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중앙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① --------------------------------------------------------------------------------------------------------------------------------------------------------- 회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 및 그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4호아목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 3. (생  략)

  4. 제57조제1항제10호ㆍ제106조제10호ㆍ제111조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경우

  5. ∼ 11. (생  략)

  12. 제72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3. ∼ 17. (생  략)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 의 -----------------------------------------------------------------------------------------------------------------------------------------------.

  1. ---------------------------------------------------------------------------------------------------------------------------------------------------------------------------------------------------------------------------------------------------------------------------------------------------------------------------------제120조제2항 또는 제121조제1항 ----------------------------------------------------------------------------------------

  2. ․ 3. (현행과 같음)

  4. --------------------------------------------- 제134조제1항제9호-------------------------------

  5. ∼ 11. (현행과 같음)

  12. --------------------------------------------------------------------------------------------------------------------------------------------------------------------------- 재무상태표 ---------------

  13. ∼ 17. (현행과 같음)  

제172조(벌칙) ① (생  략)

  1. (생  략)

  2. 제50조제1항 또는 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생  략)

 <신  설>

제17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

  3. (현행과 같음)

  4. 제50조의3(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생  략)

  1. (생  략)

  2. 제50조제4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신  설>

  3. 제51조제6항 및 제130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50조제4항·제6항(제107조·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제51조제6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 제50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3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2. 당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50조의2의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과태료) ①  (생  략)

제174조(과태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1조제6항 및 제130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51조제6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제50조의2제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50조의2제1항및 제5항 ---------------------------------------------------------------------------------------------------------------------------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 3천만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 포상금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0조의2(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