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민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농) 철원군 농민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농민의 자주적 단결과 협력으로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 권리를 실현한다. 주체적 농민문화를 창조하며 지역사회발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전농강령에 입각하여 매년 정기 총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한다.

1항 전농의 강령과 사업의 실천 활동

2항 농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운동

3항 지역자치 실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제발활동

4항 지역 농민조직화와 면지회, 마을 분회에 대한 지도 지원

5항 농민교육, 조사연구, 홍보선전, 협동사업, 회비징수

6항 지역내 타 사회 운동단체와의 연대

7항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활동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철원군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가입절차) 본회의 회원은 철원군에 살고 있는 농민으로서 본회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을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야식에 의한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항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조직내에서 사상, 정치, 종교 활동의 자유를 갖는다.

2항 본회의 각종 사업에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며 각종자료나 신문을 구독할 수 있다.

3항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활동을 위해 본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4항 자신과 지역농민의 권익옹호를 위해 본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항 본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사업을 적극 수행한다.

2항 본회의 민주집중적 운영을 위해 각급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발언하며 결정사항을 책임지고 실천한다.

3항 본회의 모든 활동과 집회에 적극 참여한다.

4항 회원확대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5항 본회 활동 중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진다.

6항 정당활동에 정치적 진출은 철원군 농민회원 공직선거 출마자 선출(추대)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른다.

7항 본회의 회원은 조직적 합의 없이 본회의 명칭을 활용 할수 없다.

 

제8조 (가입 탈퇴) 본회의 가입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른다.

 

 

제 3 장 조직체계와 운영

 

제9조 (조직구성) 본회는 군농민회, 읍.면지회, 마을분회의 조직체계를 가진다.

1항 (군농민회) 본회는 가입절차를 마친 3개 이상의 면지회나 정회원 50여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항 (읍.면지회) 읍면지회는 군과 마을의 중간 매개조직으로서 본회의 조직관리, 운영, 확산의 실천단위이며 본회에 가입절차를 마친 3개 이상의 마을 분회 또는 20명 이상의 산재회원의 결합으로 읍면 단위에 구성하며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 총무, 운영위원을 둔다.

3항 (마을분회) 마을분회는 본회의 기초 단위조직으로서 생산과 생활의 운동이 일치하는 마을 단위에 5명 이상의 분회원으로 구성하며 분회장과 총무를 둔다.

제10조 (총회)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항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2항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과 사무국장 승인

3항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확정, 감사보고와 사업, 결산 보고 승인

4항 총회에서 선출 승인한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회원제명

5항 기타 주요사항 결정

 

제11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상설의결기관으로 회장단, 사무국장, 정책위원장, 면지회장,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항 총회 위임사항

2항 임시기구 설치 및 폐지

3항 총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의 제반 정책 결정

4항 사무국장 추천, 부서장 임명동의, 특별위원장 선임, 자문위원추대

5항 회원의 가입심사와 상벌에 관한 사항

 

제12조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 상설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사무국) 본회의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운영위 산하에 실무집행기구로서 사무국을 둔다.

1항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관장하며 사무차장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2항 사무국장은 운영위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으로 사무차장과 부서장은 사무국장의 추천과 운영위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된다.

 

제14조 (부설기관) 본회의 부설기관으로 농민상담소, 농민학교, 탁아소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본회의 감독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 2인을 두며 본회의 제반 사업, 제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자문위원회) 본회의 자문기관으로서 농민운동과 민족민주에 대한 소신이 확실한 지역내 인사를 약간명을 추대하여 자문위를 구성, 지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 임기) 본회의 임원은 회장단, 감사, 사무국장으로 하며 각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상설위원회의 운영

제18조 (경제사업위원회) 본 위원회는 철원군농민회 모든 경제협동사업을 총괄한다.

1항 경제사업위원회는 경제협동사업시 영농법인 및 공동출자형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항 경제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인준하며 군농민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3항 경제사업위원회 산하 사업장별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4항 경제사업위원회 산하 이사는 철원군농민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한다.

5항 경제사업위원회 산하 사업장별 책임자는 소장으로 임명한다.

6항 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승인 및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19조 (농활추진위원회) 본 위원회는 철원군농민회 모든 농촌봉사활동사업 및 농민학생연대사업을 총괄한다.

1항 농활추진위원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협의한 대학생 단체와의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2항 농활추진위원 위원장은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20조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본 위원회는 철원군농민회 모든 협동조합개혁 사업을 총괄한다.

1항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철원관내 4개농협과 농협중앙회에 개혁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2항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인준한다.

3항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철원군농민회 회원 전체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진다.

 

제21조 (조국통일위원회) 본 위원회는 철원군농민회 모든 남북교류 및 평화적 통일 사업을 총괄한다.

1항 조국통일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및 10.4 남북공동합의문의 취지를 우선으로 한다.

2항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5장 회의 및 정족수

 

제22조 (총회)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가지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운영위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2주 이내에 소집한다.

 

제23조 (상임위)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가지며 임시회의는 감사전원이 요구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회장단이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각급회의 정족수는 과분의 참석과 의결로 하며 회칙개정, 해산, 인사, 상벌, 단체가맹 및 탈퇴 주요사안은 과반수 참석과 3/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상벌 및 규율

 

제25조 (포상) 본회 발전에 공헌이 탁월한 자는 운영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 이름으로 포상한다.

 

제26조 (징계 및 복권) 본회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 경우 운영위의 결의로 징계(경고, 자격정지, 제명)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1항 본 규약 제7조를 어긴 경우

2항 회비를 충실히 납부하지 않을 때

3항 각급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불참시

4항 본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결속을 해친 경우

 

제27조 (규율)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7장 재 정

 

제2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총회가 정한 회비와 입회비, 특별회비와 찬조금, 경제사업위원회 산하 영농법인 및 출자조합의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9조 (자금관리) 본회의 재원 회원의 공동소유로 하며 현금을 농민회(재정부회장, 사무국장) 명의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30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예산에 따라 사무국장, 본회장을 경유하여 집행한다.

 

제3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규약의 준용) 본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 결정과 민주적 통산관례에 따른다.

 

제2조 (규약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총회 참석인원의 2/3 찬성으로 한다.

 

제3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1992.4.15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4조 (시행일시) 1) 규약제정은 1992년 4월 15일

2) 1차 개정 1994년 2월 4일

3) 2차 개정 1997년 2월 25일

4) 3차 개정 1999년 1월 22일

5) 4차 개정 2000년 1월 21일

6) 5차 개정 2003년 2월 21일

7) 6차 개정

8) 7차 개정 2011년 4월 22일

 

 

 

 

 

 

철원군 농민회원 공직선거 출마자

선출(추대)에 관한 내부 규정

 

 

1조 (목적)

철원군농민회의 구성목적인 농민의 자주적 단결과 협력으로 철원군민의 정치 사회 경제적 제권리를 실현하며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선거에 농민회원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1항 공직선거란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장 및 의원, 협동조합의장 및 이 감사 선거등을 말한다.

2항 조직적 참여란 철원군농민회가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선거운동, 낙천낙선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조 (출마 예정자인 농민회원)

적어도 농민회에 가입한지 3년 이상 되었으며 농민회의 간부교육, 농협이감사 교육등 관련 전문교육등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로 농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이며 농민회 상벌규정상 벌칙의 조항을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조 (출마예정자의 선출 및 추대)

1항 군의원 및 기초단위 조합장은 읍,면지회의 민주적 방식에 따른 선출 또는 조직적 결의로 추대 후 정치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2항 군수 및 국회의원과 철원군을 관할하는 선출직 조합 및 단체장에 출마시 1항을 준용하되 군농민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5조 (읍,면지회의 결의 및 선출)

1항 읍면지회는 지회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총 지회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농민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3개 이상의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지회에서는 관반수 이상의 분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 분회가 3개 이상 결성되어 있는 지회에서는 분회의 의결 요건을 우선으로 한다.

3항 5조의 규정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지회, 분회 인준 기준과는 무관하다.

 

6조 (출마예정자의 선출 및 추대 가부 시점)

1항 출마예정자는 적어도 후보를 1개월 이전에 출마 사실을 해당 읍면지회에 알리고 선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항 군농민회는 후보등을 15일 전에 출마자를 농민회 후보로 확정하여야 한다.

3항 보궐선거 및 재선거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는 사유 발생즉시 선출하여야 한다.

 

7조 (출마예정자의 의무)

1항 출마 예정자인 농민회원은 회원의 조직과 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조직적인 방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2항 출마자는 당선시 농민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에 적극참여 하여야 한다.

3항 출마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활동을 금지하여 정당의 가입은 철원군농민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8조 (농민회 및 농민회원의 의무)

1항 농민회는 출마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기탁금을 지원하는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2항 농민회원은 철원군농민회가 조직적으로 선거참여를 결정했을때 이 결정에 복무할 의무를 지닌다.

 

9조 (이의제기)

읍명 지회에서 선출 또는 추대한 후보가 상급단위 (정치위 또는 운영위 및 총회)에서 거부된 경우는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한다.

 

10조 (벌칙)

위 규정 7조 및 8조 2항을 어길시는 철원군농민회 규약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부 칙

1조

이규정은 2003년 정기총회를 통과한 후부터 적용한다.

 

2조

군농민회는 당선자가 나올 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관할한다.

 

3조

정치 및 정책연대 후보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