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요새 농촌에는 농협 빚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의 한 농촌에 사는데 우리 집도 부채로 농협에서 논을 압류하고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까지 당하게 된 이유는 한 달 이자만 50만원이상 갚아야 하고 그것도 어려운 판에 원금까지 갚아야 하다보니 계속 연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논이 아직 낙찰되지는 않았지만 이 땅마저 넘어가면 이제 우리 집은 고향에서 쫓겨나 도시빈민으로 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이것은 제 문제뿐 아니라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농민 모두의 문제이니 민주노동당에서 빚에 허덕여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예. 맞습니다. 요새 농촌은 농민들이 농협 부채로 인해 과중한 연체 상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적 채권추심으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경험하고 계시듯 요새 논농사, 밭농사로 농가수입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대출금 이자와 원금 상환이 불능상태에 도달하자 농협이 경매 등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부채는 정부의 잘못된 농업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만큼 정부차원에서 농가부채를 탕감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가부채 과중연체로 인해 농민들은 논밭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농민이 연 수입을 매월 수입으로 상정하고 일정 금원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부채 총액이 탕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작하는 논, 밭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매달 적은 금액으로도 부채로부터 해방됩니다.

단, 농촌지역에서 주변의 이목과 잘못된 관습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회생 방법은 5년동안 매월 작은 금원을 내서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시 60개월 동안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원은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15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그 금원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무료로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대법원인정 최저생계비 150%

2인 가구(1,253,644원), 3인 가구(1,621,779원), 4인 가구(1,989,91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