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원군농민회 소개
  2. 전농 강령
  3. 농민회 규약
  4. 농민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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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민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농) 철원군 농민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농민의 자주적 단결과 협력으로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재권리를 실현한다. 주체적 농민문화를 창조하며 지역사회발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전농강령에 입각하여 매년 정기 총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한다.

1항 전농의 갈여과 사업의 실천활동

2항 농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운동

3항 지역자치 실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제발활동

4항 지역 농민조직화와 면지회, 마을 분회에 대한 지도 지원

5항 농민교육, 조사연구, 홍보선전, 협동사업, 회비징수

6항 지역내 타 사회 운동단체와의 연대

7항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활동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철원군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가입절차) 본회의 회원은 철원군에 살고 있는 농민으로서 본회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을 누구나 회원이 될 수있으며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야식에 의한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항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조직내에서 사상, 정치, 종교활동의 자유를 갖는다.

2항 본회의 각종 사업에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며 각종자료나 신문을 구독할수 있다.

3항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활동을 위해 본회에 협력을 요청할수 있다.

4항 자신과 지역농민의 건익옹호를 위해 본회에 협력을 요청할수 있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항 본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사업을 적극 수행한다.

2항 본회의 민주집중적 운영을 위해 각급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발언하며 결정사항을 책임지고 실천한다.

3항 본회의 모든 활동과 집회에 적극 참여한다.

4항 회원확대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5항 본회 활동 중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진다.

6항 정당활동에 정치적 진출은 철원군 농민회원 공직선거 출마자 선출(추대)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른다.

7항 본회의 회원은 조직적 합의 없이 본회의 명칭을 활용 하수 없다.

 

제8조 (가입 탈퇴) 본회의 가입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른다.

 

 

제 3 장 조직체계와 운영

 

제9조 (조직구성) 본회는 군농민회, 읍.면지회, 마을분회의 조직체계를 가진다.

1항 (군농민회) 본회는 가입절차를 마친 3개 이상의 면지회나 정회원 50여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항 (읍.면지회) 읍면지회는 군과 마을의 중간 매개조직으로서 본회의 조직관리, 운영, 확산의 실천단위이며 본회에 가입절차를 마친 3개 이상의 마을 분회 또는 20명 이상의 산재회원의 결합으로 읍면 단위에 구성하며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 총무, 운영위원을 둔다

3항 (마을분회) 마을분회는 본회의 기초 단위조직으로서 생산과 생활의 운동이 일치하는 마을 단위에 5명 이상의 분회원으로 구성하며 분회장과 총무를 둔다.

제10조 (총회)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항 규약 및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2항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과 사무국장 승인

3항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확정, 감사보고와 사업, 결산 보고 승인

4항 총회에서 선출 승인한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회원제명

5항 기타 주요사항 결정

 

제11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상설의결기관으로 회장단, 사무국장, 정책위원장, 면지회장,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항 총회 위임사항

2항 임시기구 설치 및 폐지

3항 총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의 제반 정책 결정

4항 사무국장 추천, 부서장 임명동의, 특별위원장 선임, 자문위원추대

5항 회원의 가입심사와 상벌에 관한 사항

 

제12조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경제사업위, 농활추진위, 여성위,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사무국) 본회의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운영위 산하에 실무집행기구로서 사무국을 둔다.

1항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관장하며 사무차장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2항 사무국장은 운영위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으로 사무차장과 부서장은 사무국장의 추천과 운영위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된다.

 

제14조 (부설기관) 본회의 부설기관으로 농민상담소, 농민학교, 탁아소등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

 

제15조 (감사) 본회의 감독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 2인을 두며 본회의 제반 사업, 제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자문위원회) 본회의 자문기관으로서 농민운동과 민족민주에 대한 소신이 확실한 지역내 인사를 약간명을 추대하여 자문위를 구성, 지도 자문을 구할수 있다.

 

제17조 (임원, 임기) 본회의 임원은 회장단, 감사, 사무국장으로 하며 각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및 정족수

 

제18조 (총회)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가지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운영위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2주이내에 소집한다.

 

제19조 (상임위)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가지며 임시회의는 감사전원이 요구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회장단이 소집할수 있다.

제20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각급회의 정족수는 과분의 참석과 의결로 하며 회칙개정, 해산, 인사, 상벌, 단체가맹 및 탈퇴 주요사안은 과반수 참석과 3/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상벌 및 규율

 

제21조 (포상) 본회 발전에 공헌이 탁월한 자는 운영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 이름으로 포상한다.

 

제22조 (징계 및 복권) 본회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 경우 운영위의 결의로 징계(경고, 자격정지, 제명) 및 복권을 할수 있다.

1항 본 규약 제7를 어긴 경우

2항 회비를 충실히 납부하지 않을때

3항 각급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불참시

4항 본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결속을 해친 경우

 

제23조 (규율)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6 장 재 정

 

제24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총회가 정한 회비와 입회비, 특별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자금관리) 본회의 재원 회원의 공동소유로 하며 현금음 농민회(재정부회장, 사무국장) 명의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26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예산에 따라 사무국장, 본회장을 경유하여 집행한다.

 

제2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규약의 준용) 본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 결정과 민주적 통산관례에 따른다.

 

제2조 (규약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 천성으로 한다.

 

제3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1992.4.15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4조 (시행일시) 1) 규약제정은 1992년 4월 15일

2) 1차 개정 1994년 2월 4일

3) 2차 개정 1997년 2월 25일

4) 3차 개정 1999년 1월 22일

5) 4차 개정 2000년 1월 21일

6) 5차 개정 2003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