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청목회 사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후원금 받고 농협의 입맛에 맞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그들의 추악함에 분노한다 ■

 

오늘(9일) 언론을 통해 ‘농협법이 개정되도록 힘써달라’며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축협조합장과 임원이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와는 상관없이, 신중한 논의가 아닌 속도전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이유 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농업과 농민보다 농협의 후원금 로비가 더 중요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해 경기북부지역 모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 농협 임직원들은 직원월급에서 10만원을 미리 공제하거나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교통비등을 주지 않고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농협개혁의 주체인 농민들은 배제한 채 후원금을 받고 농협의 입맛에 맞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농민조합원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명분없는 농협법 개악을 추진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농민을 위한 신경분리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농협법 개정을 반대하는 농민들에게도, 농협개혁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도 정치권은 시종일관 농민을 위한 신경분리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다.

하지만 현재 농식품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권력을 유지한 채 신용과 경제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지나지 않는다.

농협의 제역할인 경제사업활성화나 협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것은 어느 하나 명확히 된 것이 없다. 말로만 개혁이지 반농업,반협동조합인 개악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명확히 요구한다. 본말이 전도된 신경분리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농협법 개정을 중단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존재이유와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진정한 농협개혁에 대한 논의에 나서라.

 

 

2011년 3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