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농민을 죽이는 검찰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불기소 방침을 규탄한다!

검찰은 어제(13일) 정부가 적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자 1만9000여명의 수령실태를 수사한 결과 대부분이 검찰이 정한 사법처리 기준에 미달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불기소 방침은 소수의 ‘가짜농민’을 살리기 위해 350만 ‘진짜농민’을 죽이는 잘못된 처사이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와 계속되는 정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의 근저에는 농지를 부동산 투기와 마구잡이 개발에 사용하려는 ‘강부자 정권’의 속내가 담겨있다. 이미 농지규제 완화, 농지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인 농지소유와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불기소 방침에는 강부자 정권을 지지세력, 농지로 떼돈을 버는 ‘가짜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하게 땅을 지키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진짜농민’들을 죽이고 농업을 희생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포기 선언이 담겨 있다.

검찰의 예견된 솜방망이 처벌은 ‘강부자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이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방침은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당시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정부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성난 농심과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농지규제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28만명으로 추정되던 부당수령자가 19,242명으로 급감하고, 4~5만여명으로 추정되었던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은 2,452명에 불과하다는 정부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이들 또한 검찰조사를 거치자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시작 때부터 직불금 300만원 이하 수령자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던 데 이어 이번 불기소 방침을 통해 부재지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는 하수인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불기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들을 엄벌하라!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단순히 몇백만원의 직불금을 반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려주고 농업의 생산기반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반하는 불법 투기꾼을 처벌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대로 불기소 방침을 강행한다면 ‘가짜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집행을 포기한 ‘가짜검찰’이라는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은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고위공직자와 공무원의 전원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진짜농민들의 염원을 담아 검찰의 불기소 방침 철회, 엄정한 처벌과 정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9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