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희망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환영한다!

-정치탄압을 자행한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강기갑 의원을 지켜낸 국민의 힘을 두려워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는 오늘 (3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여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결정되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촛불의 상징, 농민의 희망인 강기갑 의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루어낸 것이다.

기간 재판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강기갑 의원을 국회에서 몰아내려는 정부와 검찰의 치밀한 정치탄압은 실로 엄청났다. 정당한 선거운동의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으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강기갑 의원을 국회에서 쫓아내려는 마녀재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강기갑 의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벌금 300만원이라는 근거 없는 구형에 분노한 농민들과 국민들, 사천시민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진주, 사천으로 모여 삼보일배를 하는 등 정치탄압에 저항해 강기갑 의원을 지켜내기 위한 열정적인 활동을 벌여냈다. 이러한 여론에 밀려 보수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강기갑 의원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쾌거이다.

강기갑 의원은 350만 농민의 희망이자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표의원으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시절부터 350만 농민과 4700만 국민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강기갑 의원이다. 해마다 국정감사와 의정수행에서 모범으로 손꼽히는 이 시대의 대표의원 강기갑은 18대 국회가 끝나는 그 날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환영하며 앞으로 강기갑 의원이 350만 농민과 4700만 국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08년 12월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