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지난 4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많은 단체들과 국민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부처간 차관회의가 진행되고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의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나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보험회사의 바람대로 빠르게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보험회사의 개인질병열람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1.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한 관련 혐의 사실 확인 요청권이 신설되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가부를 답변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 질병 정보열람이 아니라 질병의 사실 확인 요청만 가능한 것이라 하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여 결국 개인정보열람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가가 수집하고 보유한 정보를 사기업에게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생활보호의 헌법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보험 가입자를 보험 사기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으며 이같은 방식은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 오히려 보험회사들은 계약체결에만 급급한 실적 위주의 경영이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와 적발, 대책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하고,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 체계 구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보험소비자에 대해 조금만 의심이 가도 정보를 확인하려 할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열람이 남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우려한대로 보험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보험영업에 활용할 것이고이로 인해 더욱 거대해지는 민간보험은 공적인 건강보험을 위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를 위해 보험업계의 활성화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보험회사들에 대한 규제 들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요구해온 ‘보험상품 표준화’와는 반대되는 ‘보험상품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감독을 받은 후에 출시가 가능했던 보험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 판매가 가능하게 하고 이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감독 후에 출시된 상품들을 통해서도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가 빈발한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도 부동산 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고전세계적 보험사인 AIG나 ING 도산위기의 원인인 파생상품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여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의 위험성을 더욱 커지게 하여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아닌 보험회사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들만 가득하다. 지금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가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의 재무 상태를 밝혀 재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올바른 방향은 건강보험을 위협할 수 있는 민간보험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건강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당장 보험업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2월 9일

농민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