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과 도리를 다하는 공무원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 아침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ㆍ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행태는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공무원 길들이기’ 음모이다.

행안부의 이번 고발, 중징계 요청 조치에는 공무원을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를 집단행위라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성실ㆍ복종 의무는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집단행동 금지 위반, 성실ㆍ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무리한 고발, 중징계 조치를 강행하려는 것이 행안부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은 단순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에 있어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라 할 수 있다. 하기에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 언론, 공무원 사회 장악까지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재화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를 정권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미디어법을 날치기하더니 이제는 공무원 사회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총을 든 군인들만 없을 뿐, 지금 이 사회가 군사독재 시절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가 화산폭발의 직전까지 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고발과 중징계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 길들이기 음모를 중단하라!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내세우는 ‘법치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과 중징계 요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민의 공무원으로 양심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려는 공무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불법적인 탄압에 맞서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8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