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년간 농민의 피땀을 갈취한 정유사의 부당이익을 즉각 환수하라!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성엽 의원(정읍-무소속)은 정유사들이 농어업용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20여 년간 관행으로 취급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해 온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정유사의 별도취급수수료 부과는 농어민의 피땀을 갈취한 명백한 부당이득이다.

유성엽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면세유 취급에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06, ’07년 기준)리터당 18원 이상의 수수료를 붙여 연간 44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렇게 정유사들이 주유소들에 공급하는 과정에 덧붙인 수수료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면세유를 구입한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대기업 정유사들은 지난 20여 년간 가만히 앉아서 농민들이 피땀을 갈취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이다. 정부가 보장한 면세유를 사용하면서 주유소 취급수수료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온 우리 농어민들이 지난 20여 년간 정유사의 부당이익까지 부담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책임회피 중단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 정유사들의 부당이익을 즉각 환수해 농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유성엽 의원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관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정유사들의 부당이득 갈취를 알고서도 ‘면세유 공급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공정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를 묵인한 것이다. 농어민의 먹을거리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 사용을 위해 농민들이 온갖 수수료를 다 부담한다면 그것을 면세유라 할 수 있는가? 국세청과 감사원은 이번 정유사의 부당수수료 징수행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어민을 상대로 한 대기업 정유사의 부당이득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모든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해 농어민들에게 즉각 돌려줘야 한다.

지난 해 밝혀진 수많은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이번 대기업 정유사들의 부당이익 갈취는 농업ㆍ농민을 위한 제도들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들은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대기업 정유사들의 부당이익 즉각 환수를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번 정유사들의 부당이득 문제조차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처럼 어물어물 넘어간다면 350만 농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2009년 9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